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종종마른감자칩
종종마른감자칩

부인초본을 본인이 아니라도 뗄수가 있나요?

부인 초본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라도 뗄수있나요?

본인 지문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확인이필요한사항이 아무리배우자라도 남인데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초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대리발급이 허용됩니다.

    2. 법리 검토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초본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명시적 위임이 없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행정기관은 초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3. 절차 및 예외 사항
      대리인이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자민원(정부24)으로는 위임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법원 명령이나 수사기관 요청 등 공적 목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배우자의 초본을 무단으로 발급하거나, 위임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동의 없는 조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임 없이 처리한 공무원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 절차를 거쳐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부부간에는 서로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초본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배우자라는 이유로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방문 하려는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