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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레아48
꾸준한레아4821.03.18

알바비 소득공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알바비 금액으로 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인건비로 지급하려는데, 인건비로 지급하자니 너무 작은 금액이라 일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소득공제없이 지급하고 싶은데요, 기업 입장에서 불법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예전에 아주 최소금액을 아주 단기(몇일이내)로 일하는 경우 소득공제없이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검색을 하자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너무 혼돈스러워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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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비과세가 됩니다. 일회성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니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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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바는 3.3%의 소득세를 떼고 알바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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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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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시 세금납부 없이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있습니다.

    지급받는 직원분에게도 별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실 필요 없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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