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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7.18

공제로 감면되어 나가는 비용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계약직을 쓰고 있는데, 이번달부터 식비로 5만원 정도 공제를 하려 합니다.

현재 이 친구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저 공제로 인해 자기가 받는 비용이 최저임금 아래로 떨어지는거 아닌지 문의를 하더라구요. 어차피 세전 금액은 동일해서 문제는 될거 같지 않은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고 공제로 금액을 일부 떼고 지불할 경우,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문제로 적발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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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급 등 공제 이전에는 최저임금 이상이며, 식비 등으로 인해 근로에 대한 대가 이후에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급여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니, 동의서는 따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식비는 별도로 내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제전 금액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하는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4대보험 및 세금 등 법에 위반되지 않는 공제로 인하여 실제 지급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식비를 받아야 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식비를 따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식비 공제가 사업주의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식비를 공제해야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비는 4대보험료처럼 사후 공제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식비가 삭감되는 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식비를 월급여액에서 삭감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제 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동의 없이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