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일부만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
부모님께 3억 5천을 계좌이체로 일시에 현금 증여받았습니다.
이중에 1억 5천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2억은 신고하지 않고 차용증을 써서 갚는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실제 부모님에게 돈을 갚기는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억5천을 일시에 증여받았으나 2억은 차용증을 작성후 차입한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시고 지속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1억 5천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를 받고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확인되고 원리금 상환 내역이 금융증빙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1억5천에 대해 증여세신고, 2억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차용증도 첨부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1.5억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