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에대하여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문의를드림니다
저는매년 연말산할때마다 세무서에가서
연말정산을신고안하고 개인적으로
토스에서 연말정산을하는데
국세청에연말정산서류도 접수안했는데
환급받을금액이
지방소득세2십7만1천2백4십원
지방세 2만7천1백2십원
총29만8천3백6십원이고
토스에서서 연말서류접수를하닌가
지방소득세57만1천7백4십원
지방세5만7천7백십원 임니다
총62만8천9백1십원임니다
그래서제가 연말정산환급받을돈이
세무서에서는 29만8천3백6십원이고
토스에서는62만8천9백십원임니다
제가참고로 삼쩜삼에도 연말정산받을금액을
조회하고했는데 토스하고 비슷한금액이
환급받을금액이나오는데 왜하필이면
세무서에서만 환급받을금액이 큰차이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정확히 반영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정확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