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에 의한 부동산 계약
현재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일부와 집,차 등에 재산이남앗는데 집,차는 아직 명의변경을하지못한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아무도살지않는 아버지집을 제동의 없이 월세를줬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측 대표이름이적혀있고 저는 그어떤 위임장이나도장같은것을 준적이없습니다. 동의없이 부동산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을 한거죠
현재 보증금은 부동산측에서 받앗고 월세 60만원중 50만원을 저에게 보낸상황입니다. 제가 부동산대표를 형사처벌로고소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되나요?
남은계약기간동안에 거주나 보증금은 제가 배상해야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망인이 된 질문자분 아버지의 상속인들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어떠한 권리도 없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측이 임대인인양 가장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중대한 범죄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실제 사안이 맞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권한 없이 임대를 한 점, 임대 차임을 중간에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될 것이고 사문서 위조는 계약을 본인의 명의로 한 점에서 성립하지는 않으나 사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대표를 형사처벌하시고, 임차인에게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된다면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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