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파트친목카페 운영중입니다.개인정보법위반으로 소장접수되었으며, 위자료5천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아파트입주민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천명안되는 회원이있고 실입주 등업까지 인원수는 절반도 안됩니다.
일단 고소인은 가입당시에는 동표시를 하고 실입주등업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아파트 회장이 되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하며 동표시를 거구하고 닉네임에 동표시를 제거한 회장 이라는 호칭으로 사용키를 원했으며, 많은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수긍하고 다른 입주민들과 동일하게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변경기일을 말하고 강퇴직전까지도 정중하게 몇번이나 부탁드렸으나, 강퇴하면 고소당할 수 이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운영자인 저는 강퇴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예전 교통사고로 우울증약을 먹고있는데 이증상이 도발했다며 가족에게도 피해를 주고있기에 위자료 5천만원이라는 소장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소장쟁점
1.개인정보법 제59조 제1호 및 2호 위반
2.네이버카페 이용제한규정/운영원칙 제4호(명예훼손개시물) 침해
3.제7호기타 타인의 개인정보 노출/유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저의변론으로는 간략하게
1.동+별명 표시만으로는 특정인을 판단할수 없으며, 개인정보법 위반이아님. 특히 아파트회장이며 동대표 선출당시 동,호수.실명,나이 까지 공개된적이 있음.
2.사설개인카페이며, 동표시는 실입주 등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입니다. 네이버카페는 플랫폼내 신고센터가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입조건은 따로없으며 실입주등업을 해서 더많은 소통을 하고싶다면 필수적으로 동표시만큼은 해야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제7호기타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유도한적없음
아파트 홈페이지가 따로있고, 카페는 입주자들의 사랑방으로 이해관계없이 사설로 운영중인 곳입니다.
그리고 소장접수됐다고 법원에서 요약쟁점 정리서면과 답변서 요약서가 왔는데 자필로 적어서 보내온곳에 증거자료 첨부해서 보내는것인지요.ㅠ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요청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를 하는 부분이므로 전혀 문제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억지로 주장하고 있음은 법원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주장하시는 내용을 담아 작성하시고 우편물에 지시된 대로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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