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피해보상받을수있을까요?

제가지적장애 중증을 가지고있고 제가요새사기를 많이당해서 빛이많이 생겨서 파산신청을 오늘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빠가 제주변인들에개 대출을 많이받은년이라느니 병신이라느니 이런말을 하고다니는데 여기서 성립되는죄가있을까요? 기저질환뇌전증으로 인해 어렷을때장애판정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떤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좋나요? 그리고 가족이면 범죄저지르면 어디까지 피해보상을 청구가가능한가요? 가족이면 친족상도레 적용이되는걸로알아서... 친족상도레 이경우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말씀하신 경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