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명의의 차량 또는 렌탈, 리스한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차량유지비는 세법상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종업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인의 사적 용무에 사용할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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