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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4.02.27

회사에서 리스로 차량을 지원받을시 세금문의

리스로 차량을 제공받고 주유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게되어도 지원받은 모든 비용이 개인의 상여로 잡히게되나요?


리스면 회사소유일텐데 차량을 제공받게될 경우 어디까지 상여로 잡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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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쓰였는지, 개인을 위한 특혜인 것인지, 법인의 규정의 따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인지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명의의 차량 또는 렌탈, 리스한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종업원 명의의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차량유지비는 세법상 업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종업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업원이 해당 차량을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

    개인의 사적 용무에 사용할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면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