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나른한테리어107
나른한테리어10722.10.25

보석신청후 다음날 바로 공판기일잡혔습니다

항소후에 합의도 100프로 다 하엿구 서류제출하면서 보석신청까지 하엿습니다 다음날 바로 뜨더라구요 공판기일이

11월29일 잡혓는데 보석은 그럼 그날같이 받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에 대한 결정을 언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통상 공판기일을 잡았다면 해당 일에 같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에 따른 심문기일과 공판기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같은 기일로 병합하여 진행하지 않는 한 공판기일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도 제출이 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판결 선고시에 보석에 관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고기일에 앞서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석허가신청도 했는데

    선고기일을 2주 앞두고 보석허가결정이 나왔고

    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