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도 제출이 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
판결 선고시에 보석에 관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고기일에 앞서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석허가신청도 했는데
선고기일을 2주 앞두고 보석허가결정이 나왔고
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