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금 등 현물자산을 실제로 증여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을 증여받는 자녀인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금은 현물에 해당함으로 금을 실제로 증여받았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실제로 증여세 신고할
지 여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