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본사가있고
하청업체가있습니다
하청업체 과장이 직원들과알바에게
갑질.언어폭력.욕설을 한것을본사가 알아버리면 하청직원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하청업체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청업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청사에서 하청사의 직원을 징계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의 행위의 정도. 행태.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수준으로 할지가 결정될것이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징계 등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사에서 할수는 없으며 이 경우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여 해당 하청에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