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것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사실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도 특정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위, 전체 회의에서 특정 직원들을 지칭하여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담당자 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