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퇴직금을 퇴사하고 나면 몇일 이내로 줘야하는건가요? 또 안주고 버틴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고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틴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거나 민사로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