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분쟁조정 과실비율이 50:50?
주차장 입차 출차중 서로 교행하다가 사고났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험분쟁조정으로 청구권자인 가해자가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이 50:5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도움 요청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
주차장 입차 출차중 서로 교행하다가 사고났다고 하여 과실비율이 책정되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험분쟁조정으로 청구권자인 가해자가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과실비율이 50:50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도움 요청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