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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잉어17
포근한잉어1720.09.04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전문가님.

제가 사업자 등록을 안한 상태인데, 직원 한명을 쓰고 싶어서 (알바로) 시간당 시급계산 10000원씩으로 해서 2시간씩 짧게 일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주말에만 하는 방식이고 2달 일하는 거였어요.

2달간 일도 잘해주었고, 별탈 없이 일해주어 고마워서 몇번 밥 사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며 신고한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긴 했어요.. 입금은 꼬박꼬박 했고 그거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벌금을 물게될까요?

착한 친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고한다고 문자를 남겨놔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싶어요.

사업자 등록을 안한 이유는인스타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거고 아직 커지지 않아서 안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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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 보통 근기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서운하게 했다는지 등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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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오나 대부분 중반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분과 신고를 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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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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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등을 서면으로 명시에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도 커지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상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기에, 해당 직원이 2달간의 일은 마치고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벌금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해당 직원과 우선은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위해서 아직도 일을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막바로 교부해주셔도 될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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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음을 입증하지 못하시는 이상 근로자의 취하가 없다면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겪으시게 되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단 한시간을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사업주, 즉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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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밎 배부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제11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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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해야 합니다.

    설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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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를 시키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사업주(사업자등록을 안했어도)에게 발생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되면 검찰에 송치되여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불만이 무었인지를 대화로 풀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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