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온 택배를 여자친구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 위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