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쿨한재칼296
쿨한재칼29622.12.11

집앞택배 여친이 개봉후 맘대로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여친이 제가일하고 잇는사이 택배가왓고 몸이아프다면서 갑자기 부모님집간다고햇어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모르고 일마치고 집에갓더니 택배도없고 물건도 없더라구요.

그 물건이 18k금목걸이 입니다.

여친한테 나랑 정리할땐 주고 가라햇고.

본인이 알겟다고 잘하겟다 그랫습니다.

여친의실수로 파손이되어 수리하러가게되엇고 수리비도 빌려달란 톡내용도잇구요.

그러더니 오늘 제가 제손으로준것처럼 제가 줫다고 하고 저보고 알아서하라는둥 헤어지자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 좋게 이야기하자고 햇지만 욕을하고 알아서하라는둥..

돈빌려준것도 못받앗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여친은 집행유예 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온 택배를 여자친구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서에 위 사실관계를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