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기간(2년)이 임대인의 연락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암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분도 연락이 없고 저희도 연락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인(2년)이 연장된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아니면 1년 연장된건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원래 계약했던 2년 계약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보통 계약만료2~3개월전에 계약의사 및 월세인상등 협의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냥지나 갔으므로 원래 계약조건 그대로 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즉, 질문하신 사안은 1년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최초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1년식 연장되는것 입니다. 1년이 연장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갱선거절의 통지가 없었다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계약이 2년계약이었다면 묵시적갱신도 2년으로 보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기간 2년을 했다면 그대로 2년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2년 추가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상대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내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차를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갱신을 10년까지 할수 있습니다. (일정 보증금 및 월세 이하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