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