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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22

암묵적 동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년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남)

-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2년을 하고 지내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지난도록 임대인이

연락을 하지 않고 저희도 연락을 하지 않아서 그냥 계약 종료싯점이 지나갔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 원 계약이 2년이므로

2년연장된 것인지 , 아니면 1년 연장 된것인지 문의 드립니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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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원계약 2년자동 연장되며 퇴실시에도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말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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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었으면 그전계약 그대로 2년 연장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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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 아무런 합의없이 해당기간을 지나가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은 연장되어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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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용어는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하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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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중 언제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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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전 계약이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더라도 묵시적갱신 이후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2년이라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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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작 갱신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1년, 2년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은 원래 기존의 계약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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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에 계약갱신이나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전에 해지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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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들어간경우 2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2년 다 사셔도 되고 중간에 3개월전에만 통보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실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채워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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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보는것 입니다. 2년계약이시면 2년더 연장된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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