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는 다 수당인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다 빼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법좀알고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중 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회사관례 등을 고려해볼때, 주휴수당을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