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을 다 연차로 쓰고 나가면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는 다 수당인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다 빼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법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2. 1주 전체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나머지 지급되는 수당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수당도 연차로 처리된 부분 만큼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같은 추가적인 수당은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그 달의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에서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주 5일 기준 6개를 사용하셔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4월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4월급여 중 주휴수당 4일분을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통상임금만 처리되므로 근로자의 임금항목에 따라서는 보통의 달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그 금액 등이 있어야 안내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실재 회사의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시기 보단,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기본적인 임금은 지급되나, 말씀하신 주휴수당(1주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하면 미지급해도 됨),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정 수당들은 미지급 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월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전체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액에서 주휴수당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는 3월 말까지고 남은연차로 퇴사를 4월말까지 늦춘다면 4월달 실제 출근한게 없고 전부 연차로 나가게되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은 최저고 나머지는 다 수당인데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건가요? 주휴수당도 다 빼야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산법좀알고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중 근로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회사관례 등을 고려해볼때, 주휴수당을제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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