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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재규어203
초록재규어20323.09.08

인사평가 내역을 평가자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평가자에게 세부평가서를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 안주다가

구두로 평가 면담 후 받았습니다


상세내역 확인해 보니

평가 내용에 80퍼센트가 허위사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평가, 심한 경우 사실과 정반대인 명박한 허위 사실로 평가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평가자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변호사님 조력도 사용할 예정 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적용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사유는 해당 평가내역을 윗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최종평가를 진행했기 때문 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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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결과 공정한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인사평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내에서 허위로 인사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허위로 평가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평가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구제절차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민법상 대응이 가능할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