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내역을 평가자가 허위사실로 기재하여 평가한 경우 평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평가자에게 세부평가서를 달라고 먼저 요청했는데 안주다가
구두로 평가 면담 후 받았습니다
상세내역 확인해 보니
평가 내용에 80퍼센트가 허위사실,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평가, 심한 경우 사실과 정반대인 명박한 허위 사실로 평가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평가자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변호사님 조력도 사용할 예정 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도 적용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사유는 해당 평가내역을 윗사람들에게 공유하여 최종평가를 진행했기 때문 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정당한 인사권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결과 공정한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인사평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내에서 허위로 인사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제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해당 허위로 평가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평가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구제절차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민법상 대응이 가능할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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