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연봉직(포괄임금제) 지각,조퇴,외출 근태공제시 기본시급(ex.12,000원)과 통상시급(ex.15,000원)이 다를 시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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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 등으로 인한 임금 공제 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계산 등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공제기준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서 검토 후 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