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사한치타295
화사한치타295

급여 근태공제 시 기본시급,통상시급 중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연봉직(포괄임금제) 지각,조퇴,외출 근태공제시 기본시급(ex.12,000원)과 통상시급(ex.15,000원)이 다를 시 어느 시급으로 계산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만큼의 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 등으로 인한 임금 공제 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 계산 등 어떤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공제기준은 없습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내에서 검토 후 정하여 공제를 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