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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돈을 빌리고 곧바로 연락을 차단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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