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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4.04

통매음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한 사람이 "가난한 자취생에게 만원만 빌려주실 분 계시나요"라고 전체 채팅을 보냈고 저는 만원정도면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고, 친구나 사귀어 볼까 하고 제가 준다고 했습니다

이 때까지는 여자인줄 몰랐고 친구를 사귀어보자는 마음, 가난하다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후 카톡으로 넘어가면서 상대방이 여자인줄 알았고 처음 만원을 빌려준 이후 만원, 치킨기프티콘, 10만원, 50만원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사람이랑 만난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는거라곤 이름이랑 카톡밖에 없는데 자꾸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는게 괘씸해서 밑에 처럼 말을 했습니다.(대화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나: 솔직히 저는 그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빌려주게 되면 저는 그쪽이 돈을 안갚을 위험만 있고 아무것도 얻는게 없지 않아요? 까놓고말해서 한 번 대줄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뻔뻔하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 대주다니 그런 저급한 말을.. 몸 파는 것도 불법이고, 그 발언도 고소 되는거 아시죠?

나: 아니 제 말은 그만큼 제가 돈을 빌려주면 저에겐 위험만 있다는 거죠.. 고소라니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 그럼 차용증이라도 쓸래요?

-차용증 얘기하다가, 안 쓰고 그냥 빌려주기로 하고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합의, 돈은 두 달 후까지 갚기로 함(총 빌려준 금액 35만원 정도)

나: 암튼 아까 그런 얘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잘 지내봐요 우리


상대방: 저도 계속 기분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잘 지내봐요

물론 저 발언이 잘못된것은 맞으나, 정말 다른 생각 없이 뻔뻔한태도에 괘씸해서 홧김에 말한 것이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니 수입도 없고(알바는 빌려줄 당시 다음주부터 한다고 함),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 받는 상황에,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줄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갑자기 제 연락도 안받는 상황이라서 이사람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 대화내용으로 봤을때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2.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고, 계좌 송금내역아 있어서 저를 특정하는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전과 안남음
벌금형- 전과 남음, 2년 후 전과 사라짐
징역이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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