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엑셀저장 및 보관 시 영수사인.
임금대장을 꼭 출력해서 보관하는게 아니라 엑셀파일로보관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영수인 사인하는 란에는 따로 사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달 직워들에게 나가는 임금명세서가 있으니 그걸 보낸것으로 영수인사인이 대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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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의 작성 시 결재나 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대장에 영수사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분쟁을 방직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상의 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계좌에 이체될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기에 영수인란에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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