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비휴 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법정공휴일)과 겹쳤을 때
1. 주, 야, 비와 같이 근무일과 법정 공휴일 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무일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기가 있는지요?
예) 6월1일 지방선거. 공휴일임에도. 주, 야, 비, 휴 근무자는 공휴일. 적용되지 않고. 주, 야, 비, 근무자는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늣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교대근무자는. 휴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