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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퓨마298
날렵한퓨마29822.05.29

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과 겹쳤을 때 휴일 적용 여부?

주야비휴 교대근무시 공공기관의 공휴일(법정공휴일)과 겹쳤을 때

1. 주, 야, 비와 같이 근무일과 법정 공휴일 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무일 적용이 되는지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적 근기가 있는지요?

예) 6월1일 지방선거. 공휴일임에도. 주, 야, 비, 휴 근무자는 공휴일. 적용되지 않고. 주, 야, 비, 근무자는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늣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근무일이 겹칠 경우. 교대근무자는. 휴일.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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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야, 비, 휴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번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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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위의 1.5배와 합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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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주간/야간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비번일과 겹칠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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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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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대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정한 패턴의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됨에도 그날에 근로를 행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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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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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평소에 비해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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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 상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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