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직장이 포괄임금제인데 최초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연봉 2,940만원을 저 4가지 항목으로 나눠놓으니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되어 회사에 말씀 드린 후 연장수당에 있던 금액을 기본급에 녹여,
현재는 기본급,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3가지 항목만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연장수당은 없는 상황인데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