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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쟁이짱구
말썽쟁이짱구23.03.16

포괄임금제이지만 급여 항목에 연장수당이 없는 경우?

이직한 직장이 포괄임금제인데 최초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항목이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연봉 2,940만원을 저 4가지 항목으로 나눠놓으니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되어 회사에 말씀 드린 후 연장수당에 있던 금액을 기본급에 녹여,

현재는 기본급,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3가지 항목만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연장수당은 없는 상황인데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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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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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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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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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봉계약 쓰셨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한 바가 없으니

    연장근로 시에는 별도 수당을 받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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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의 항목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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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도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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