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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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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도 전과기록남는거

근로계약서미작성도 전과기록남는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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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벌금도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바, 벌금으로 처벌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