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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2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직원도 함께 처발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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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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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근로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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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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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모든 처벌조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미작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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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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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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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과태료 또는 벌금의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 주체가 될뿐입니다.


    2.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미작성 시 항목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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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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