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크게 관세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셰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중국 수출자 측에 'Korea-China FTA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라고 전달하시면 관세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