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금 지급날 퇴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9/30 퇴사 예정인데 당일 퇴사를 하게되면 성과금 지급성과금을 못받나요? 못받는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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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2025.9.30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제 조건 설명 없이 2025.9.30 당일 퇴사하면 성과급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성과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 지급 규정 및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일 당일에 퇴사한 때에도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