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고자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생각보다
보증금이라든지 월세가 저렴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계약금을 걸었는데 돈이 말련되지 않아 계약한 날자에 입주를 못하고 있고
또한 입주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관련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에 대한 민법 법리에 따라 이를 교부한 자로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당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외에
무리없이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법적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으로 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므로 이를 돌려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하시고 기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