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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지빠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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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부모님집과 지방에 아들집을 교환할수있는 조건

서울에 부모님집과 지방에 아들집을 교환 할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요 만약 교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문제 양도세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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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1주택과 세법상의 세대분리 요건 충족한 자녀 소유 1주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교환에 따른 교환대가의 차이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대가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각자의 시가를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따로 주고 받아야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의 경우 거래당사자 양쪽 모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서로 교환한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주택수, 취득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추후 별도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