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기록을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기록을 복사하러 가겠다고 한 후(통상 본인이 기록을 복사하면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서 민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록을 열람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