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놀라운고래37
놀라운고래3720.10.12

형사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사건 대면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요

말그대로 현재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평택지원 에서 판결이났고 항소 제출했더라구요

보니까 평택지원에서 상소법원에 10월 7일날 송부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상소법원에 사실조회신청할수있는건

언제쯤이면 될까요?

그냥사실조회신청서만 작성하면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시고 해당 형사법원에 피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기록을 송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후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 연락해서 해당 기록을 복사하러 가겠다고 한 후(통상 본인이 기록을 복사하면 해당 형사법원 재판부에서 민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록을 열람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라면 법원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거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 발급신청을 하셔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