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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23.08.26

이사날짜와 월세날짜를 연기하게되면?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하고 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가는 날짜보다 실제이사하는날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될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를 내야하는 날짜도 일주일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누구랑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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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이어서 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조율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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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정해져있고 이후 월세등에 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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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조율하여 임대차시작일을 기존에 계약대로 할것인지 입주날로 변경할것인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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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연기는 다음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부동산쪽으로 연락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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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까지 한 상태시면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임대인께 사정 얘기 잘 해보시고 양해를 구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친분이 좀 있으신거 같으면 부탁드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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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얘기를 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쪽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잘해결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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