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하고 계약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가는 날짜보다 실제이사하는날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될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세를 내야하는 날짜도 일주일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누구랑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전이어서 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조율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잔금일이 정해져있고 이후 월세등에 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조율하여 임대차시작일을 기존에 계약대로 할것인지 입주날로 변경할것인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연기는 다음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부동산쪽으로 연락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까지 한 상태시면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임대인께 사정 얘기 잘 해보시고 양해를 구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친분이 좀 있으신거 같으면 부탁드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얘기를 하셔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쪽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잘해결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