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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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학교 후배인데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이구요.
집주인이 근저당이 있다고 합니다.
잔금을 치루면 그날 법무사 불러서 근저당말소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날 바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어쨌든 후배가 1순위이니까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전세권설정을 주인이 해준다고 했다.
해준다는데 왜 안하냐.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경매들어가면 8천만원 다 못받는다 이러네요.
저와 제 후배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건물의 최근 거래가가 1억3천이고 후배가 1순위인데
왜 8천만원을 다 못받는다는걸까요?
후배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려고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장도 더 잘된다고 알고있기 때문에
후배가 1순위인데 굳이 전세권설정을 강요하는 듯이 말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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