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협상시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일정한 시기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군이기때문에 수당의 금액은 연봉협상시 정해진 금액이며, 이는 연장근로수당+성과인센티브 의 성격입니다.
성과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금액에서 그 근로제공시간의 연장수당을 차감하여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급 + 수당 의 금액은 같으나, 수당항목안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의 금액은 매번 변동이 있습니다.
이때 고정적으로 지급하지만 금액의 변동이 있는 성과급 성격의 급여는 12개월 평균임금산정하여 퇴직연금 불입시 고정상여로보고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미포함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의 변동성이 있는 고정성과급을 연봉협상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에 반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