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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라마64
화끈한라마6424.04.26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액은 변동이있는 인센티브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시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일정한 시기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군이기때문에 수당의 금액은 연봉협상시 정해진 금액이며, 이는 연장근로수당+성과인센티브 의 성격입니다.

성과인센티브의 경우 정해진 금액에서 그 근로제공시간의 연장수당을 차감하여 지급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기본급 + 수당 의 금액은 같으나, 수당항목안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의 금액은 매번 변동이 있습니다.

이때 고정적으로 지급하지만 금액의 변동이 있는 성과급 성격의 급여는 12개월 평균임금산정하여 퇴직연금 불입시 고정상여로보고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미포함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의 변동성이 있는 고정성과급을 연봉협상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에 반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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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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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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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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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금액 자체가 변동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되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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