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근무하는 곳에 엄마랑 어떤 한 분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어머니 뺨을 때려서 뺨에 멍이 지였어요. 이런 경우 제가 대신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근무 중 뺨을 맞았다는 것은 엄연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직장 관계라면 제3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당 상황과 경위, 내용, 목격자 등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