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합의가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맨 아래 글은 이전에 질문한 글을 복사한 것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보험 등 기타 재산 서류에서 부동산 관련 조항은 빼줬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간 날 해당 서류들과 상속포기를 병행하는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하자 법무사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하며 급기야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류 설명 중에도 제가 서류구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다 계속 언성을 높이며 귀찮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상속포기 강요하면 합의 안한다고 시무실을 나섰고 법무사는 본인 의뢰인인 다른 가족이 합의를 안해줘서 소송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방법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소송할걸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무사에게 돌아가신지 몇년이 된 저의 어머니 상속분을 본인이 찾아준다느니 하는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 상속포기 없이 하고싶으면 다른 가족을 설득해줄테니 합의 의사가 있는지 답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당 가족이 제 상속 지분의 삼분의 일도 안되는 금전을 대가로 상속포기를 강요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저의 권리와 안전성을 주장하느라 이미 너무 지쳤고 신뢰도가 바닥을 쳐서 전체 상속인 상속구조 투명하게 서류에 기입하고 공공기관용이링 개인소장용 분리하지 말고 하나에만 넣고 아파트도 시세 반영하던가 재감정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과 법무사에게 소송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그들과 똑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지분 등은 신경쓸 필요 없이 제가 받기로 한 돈만 받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 괜한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건지 잘못된 선택으로 일을 그르친건지 알고싶습니다.
(서류구조 등의 설명이 있는 전 게시글입니다)
■ 상황 요약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 측이 법무사를 통해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 중입니다.
저는 부동산(아파트) 금액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작성된 서류 구조, 조항 구성, 재산 산정 기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효력 및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문제 포인트
서류 구조
보험 관련
「보험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보험금 관련 합의서」
부동산 관련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부동산 관련 합의서」
→ 각 항목별로 협의서와 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함
협의서와 합의서의 내용 차이
협의서
각 재산에 대한 분할 및 동의 내용만 기재
금액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 없음
합의서
금액 지급 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기재됨
보험금 합의서의 내용 구성
보험금 합의서에
보험금 + 기타 예금 + 일부 채무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항 포함됨
다만 해당 금액에는
부동산 정산금(아파트 정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 합의서의 내용 구성
부동산 합의서에는
부동산 정산금(아파트 관련 금액)만 별도로 기재됨
해당 금액 지급 시 명의 이전 동의 조항 존재
조건의 분리 구조
보험 관련 합의서에는 보험 관련 금액만 기재
부동산 관련 합의서에는 부동산 금액만 기재
→ 전체 상속분(보험 + 부동산 등)이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음
서류 간 연결 조항 부재
각 합의서 및 협의서 사이에
“모든 금액 지급 완료 시에만 동의 효력 발생”과 같은 통합 조건 없음
서로를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
위임 구조 존재
보험금 등 일부 자산은 상대방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
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조항 부재
금액 미지급 또는 지연 시
계약 무효
동의 철회
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 없음
다른 상속인 지분 및 전체 구조의 불투명성
상속인은 총 4명이나
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전체 상속 재산 구조 및 분배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
부동산(아파트) 금액 산정 기준 문제
현재 협의서는
→ 작년 10월에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설정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 제 상속분 정산금이 산정된 상태
■ 질문
위와 같은 구조에서
협의서(조건 없음)와 합의서(조건 있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협의서만 단독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러 서류 중 일부만 제출될 경우
→ 해당 서류만으로 명의 이전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금 합의서에
부동산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 해당 합의서만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험/부동산 금액이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건만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처럼
지급 미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
→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추가로,
현재 위와 같은 구조로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금액 지급을 전제로 합의서 및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 마지막에 별도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미 재산을 분할받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
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또는
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속인이 총 4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및 전체 분배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 이러한 협의서가 작성·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인지
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 작년 10월 감정가를 기준으로만 금액을 설정하여
현재 시점의 정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기준인지
→ 또는
현재 시점 기준 재산 가치(시가 등)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