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륜을 저지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하는건 어떠세요?
불륜이 아무리 사생활이지만 가정을 파탄내고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 처벌은 안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커야 불륜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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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을 막기 위한 취지에 비추어 좋은 생각일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대안으로 보입니다.
불륜에 대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이 경우 양 가정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상황(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입법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