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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코믹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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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랑 금연 내기 돈걸고 하는데 불법인가여?

18살 여자이고 사장님이랑 내기 하기로 했어요

6월 말까지 저는 금연하고 사장님은 30키로 감량으로요

근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틱톡에 올리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혹시?

제가 이기면 세달치 월급 플러스로 받고 사장님이 지면 제가 한달 꽁으로 일하는거에요

둘다 하자햇는데 혹시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법 측면에서 답변드리자면, 해당 내기로 무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형법상 도박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기에서 진 것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한 후에 이를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