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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들소119
정중한들소11924.04.10

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법적 문제 없나요?

사장님이 음료 실수를 하면 제 돈으로 물어내라고 합니다

어제 처음 실수를 해서 제 돈으로 물어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감수하면서 알바하고싶지 않아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겠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일한지는 3개월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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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인수인계 또는 다른 알바를 구할 시간적 여유 없이 퇴사하시면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의로 2-4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잔여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부당한 요구(본인 실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상하라는 등)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 않고 즉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못마땅해 하거나 퇴직금 등 기타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퇴사도 가능하지만,


    퇴사 통지나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한 것이 있다면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