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의로 2-4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잔여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부당한 요구(본인 실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변상하라는 등)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 않고 즉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못마땅해 하거나 퇴직금 등 기타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