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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맞나요?

시간당 시간제 9860 원이고

4월 17일(수요일)부터 입사하여

첫날은 6시간 근무해 5만9천160원

18일(목요일)은 7시간 근무해 6만9천20원

19일(금요일)은7시간 근무해 6만 9천20원

주 합산해서 19만 7200원인데

주휴포함해 총 22만8천830원 들어왔는데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주휴수당 0,2 넣어줬다는데 주휴들어가있는 금액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려면 시간당 11,844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시급(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계산이 되려면 총 근무시간 x 11,832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므로 이를 첨부해주시기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