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크기에 관계
없이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야아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개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신고한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눈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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