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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피버
해피피버23.04.18

개인사업자 배우자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배우자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사업자 피부양자로 안나오는건가요?

피부양자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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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피부양자 신청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취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크기에 관계

    없이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야아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개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신고한 소득금액이 (-)인 경우에눈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수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부양자를 신청하시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