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아르바이트 소득 있을시 건강보험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월소득이 얼마이상되면 남편 건강보험에서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2.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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