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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17

배우자 아르바이트 소득 있을시 건강보험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월소득이 얼마이상되면 남편 건강보험에서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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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2.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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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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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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