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당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할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