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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박새4
예쁜박새4
21.04.02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면서 땅을 구매하셨습니다.


땅을 사기전 측량을 먼저 해야하는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땅을 사고 난 후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 후 100평 가량의 땅이 추가로 측량이 되었고 그 땅은


다른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으로 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땅의 주인은 B 라고 표기 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땅을 이용중인 B에게


그 도로를 정당하게 우리에게 돈주고 구매하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B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도로의 절반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B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우리를 고소하였습니다.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길을 막았으나 그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견 및 질의응답을 듣기 위해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궁금한 점은 우리가 막은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닌 등기소엔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B가 끝까지 그 도로를 구매하지 않을 시 우리가 그 도로를 허물고 밭으로 만들어도 법률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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