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귀농을 하시면서 땅을 구매하셨습니다.
땅을 사기전 측량을 먼저 해야하는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땅을 사고 난 후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 후 100평 가량의 땅이 추가로 측량이 되었고 그 땅은
다른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으로 가기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땅의 주인은 B 라고 표기 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땅을 이용중인 B에게
그 도로를 정당하게 우리에게 돈주고 구매하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지만
B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도로의 절반을 막았습니다.
그 이후 B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우리를 고소하였습니다.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길을 막았으나 그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고견 및 질의응답을 듣기 위해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첫번째 궁금한 점은 우리가 막은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닌 등기소엔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또한 B가 끝까지 그 도로를 구매하지 않을 시 우리가 그 도로를 허물고 밭으로 만들어도 법률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도로가 아니더라도 해당 도로를 막는 행위는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로에 관한 협의없이 임의로 이를 처분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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