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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당당한베짱이5023.10.06

헤드헌터를 통한 입사예정 후 대기로인한 보상금 요구

안녕하세요. 8월에 회사에 면접을 보고 9월쯤 입사를 할거 같다는 헤드헌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계속 헤드헌터가 인사담당자가 바쁘다. 연봉논의중이다. 대규모채용으로 정신없다. 입사할 건물이 미완공되었다는 사유로 입사를 지연하고. 현재까지고 정확히 채용이 취소인지, 대기인지 인사담당자랑 이야기해보겠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헤드헌터의 이직을 준비하라는 권유로 현재 회사를 12월까지 다니기로한 상태며, 조금 퇴사가 빨라질수도 있다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헤드헌터의 권유로 퇴사예정이 되었고. 입사를 못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채용취소에 따른 보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관련 서류나. 내용은 없고 유선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진상태고 녹취는 다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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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직접적인 채용의사표시 없이 헤드헌터가 구두로 한 언행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입사가 예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사업장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헤드헌터가 채용이 이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질의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채용내정 취소로 부당해고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채용이 합격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합격결정 없이 헤드헌터랑 대화한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