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역대급강렬한밀면
역대급강렬한밀면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산후조리원 결제를 앞두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산후조리원 환급이 안 되나요?

남편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조리원에서는 연말정산시 제 이름으로 등록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 이름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산후조리원 환급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남편분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