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산후조리원 결제를 앞두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산후조리원 환급이 안 되나요?
남편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조리원에서는 연말정산시 제 이름으로 등록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 이름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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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산후조리원 환급은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남편분은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