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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11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훔친사람에 대해 합의를 안해주게 된다면 그 훔친사람은 벌금내고 끝인지요?

그 물건에 대한 보상은 없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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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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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물건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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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처벌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절도라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할 의사나 피해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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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절도 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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