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1.11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훔친사람에 대해 합의를 안해주게 된다면 그 훔친사람은 벌금내고 끝인지요?

그 물건에 대한 보상은 없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대한 보상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물건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처벌의 정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절도라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할 의사나 피해변제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절도 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