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귀책
이직으로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되었는요 9회차 납부를 하는동안 한번도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둘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고용센터쪽에서 급여최저임금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만약 만기를 채우더라도 적립을 안해줘서 퇴사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귀책사유중에 지급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신청지연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어찌되었건 적립은 이루어지지않았으니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 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 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ㄴ.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ㄷ.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ㄹ.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ㅁ.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3.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때,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하며(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던 중 회사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면 지원금 서류 지연, 고용보험 체납 등의 이유가 있으며, 6개월 이상 신청지연이 되었을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지만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은 기업에서 지원금
서류 신청을 6개월 이상 지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서류제출은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으로 적립
만 되지않고 있는 경우라면 기업귀책 중도해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는 기업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2.이 경우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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