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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꿀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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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귀책

이직으로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게되었는요 9회차 납부를 하는동안 한번도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둘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고용센터쪽에서 급여최저임금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상의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전전긍긍하며 만약 만기를 채우더라도 적립을 안해줘서 퇴사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귀책사유중에 지급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신청지연이라는 항목을 보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신청을 했지만 어찌되었건 적립은 이루어지지않았으니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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